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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몰라서 1년 후에 통신판매업 세금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후 폐업신고할때 국세청 폐업신고 뿐 아니라 통신 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 법적 의무 이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폐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신고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세무 신고와의 연계
- 일반 폐업신고(국세청에 제출)만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음.
- 사업자등록 폐업은 세무관할이지만, 통신판매업은 지자체 신고사항이라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 함.
- 이중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곳 모두 신고해야 함.
3. 소비자 보호 및 민원 방지
- 폐업신고가 되지 않으면 온라인에 정보가 남아 있어, 소비자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4. 신규 사업자 등록 시 문제 방지
- 동일한 사이트나 사업 형태로 새롭게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려 할 때, 이전 사업이 폐업신고되지 않았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기존 정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함.
5. 정보 공개 사이트 정리
-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됨.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에 영업 중으로 계속 노출되어 신뢰도 하락, 혼선 발생.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통신 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검색 화면에 통신판매업 폐업이라고 치면 통신 판매업 폐업 신고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검색 및 선택
- 상단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입력 →
- 검색 결과에서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항목의 [신고하기]
- 신청서 작성
- 화면에서 휴업/폐업/영업재개 중 “폐업” 선택 (기본값일 수 있음)
- 상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소재지 주소 입력
- 폐업일: 신청일 이후 날짜만 선택 가능 (예: 내일 이후 날짜)
- 폐업 사유: 예: “사업부진” 등 적당한 이유 입력
- 신고증 제출 방식 선택
- 원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분실 시 “해당 없음” 체크 가능
- 민원 신청 완료
- 입력 완료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마이페이지 → 내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
- 보통 1~2일 이내 처리 완료
온라인 쇼핑몰 폐업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사업자 등록증 폐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야하고 별도로 정부 24에서도 통신 판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곳 모두 신고해야 면허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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